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용정리
어서오세요 근래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며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고는 하게되는데요. 저또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기도 합니다. 몇번 부탁을 하였는데도 몇일만 조용하셨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군요. 그렇기에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상단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이에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되신다고 해요. 또한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가운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있는 자료입니다. 1분평균이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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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