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서오세요 근래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며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끔찍한일이 생기는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고는 하게되는데요. 저또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윗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바닥매트를 깔아두지 않고 뛰어노는것 같기도 합니다. 몇번 부탁을 하였는데도 몇일만 조용하셨다가 또 다시 우당탕 뛰어다니더군요. 그렇기에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상단에는 소음 데시벨을 분류를 해둔 표이에요. 40데시벨 정도라면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에 해당이 되신다고 해요.

또한 70데시벨 정도면 전화벨 또는 시끄러운 사무실정도의 소음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상단에는 가운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있는 자료입니다. 1분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또한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이라면 피해로 규정을 하고있네요. 피해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달리 되어집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제공해보고있는 상담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그럼 이렇게 소음피해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질문을 할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실게 될겁니다. 나와있는 이중에서 '층간소음'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그러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실겁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해결할수 있는 상담센터 설명해드렸는데요. 방문자분들도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