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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시면 좋은 부동산 관련 팁

그간 모아 놓은 파일에서 몇개 올려보는데 여러분한테 유용하면 좋겠어요

등산가려고 했더니 비가와서리~~~~

* 신축중이거나  신축된 건물이 경매에 나올경우 멸실등기부등본과 멸실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토지등기부등본에 구건물을 담보로 공동담보로 잡혔다가 구건물 멸실로 공동담보 목록이 병경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보면 이 건물은 철거당할 운명에 있는것이다

*토지를 살때 토지이용계획서에  완충녹지가 지정돼있으면 이런곳은 도로개설허가는 물론 진입도로도 안되며,건축허가는 당연 안되므로 땅값이 형성되지 않으며 대부분 철도나 교고소근처에 지정되며,도로변 땅이라도 사지 말아야한다.

알아두면 좋은

*땅을 살때는 보기에는 멀쩡하고 좋아보여도 규제가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데 그 예를들면 양평에 계절홍수위 지역 이란곳은 홍수대비로 허가가 나지앟으며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등도 잘 살펴야 한다 제가 알고 계신 바로는 건축허가는 시군청보다 셜계시무소에 지번 알아서 건축허가 문의하면 무료로 잘가르쳐줘요

*경계측량은 소유권자만 신청할수 있고 경매나온땅을 경계알려고 신청할수는 없으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으 셨으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1년만해도 2년을 살수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은 주택임대차법에 있는것은 아니고 판례의 입장이나 알아보고 나니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은드네요

*주택임대차에서 대학생인 아들이 실제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은 아버지 명의라 하더라도 인정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안내고 행방불명시 민법640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월세미남을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향을 받아 짐을 지정장소에 보관후 명도처라하여야한다

*상가 계약시나 낙찰받아 보려면 미리 해당상가관리사무소나 상가번영회등을 찻아 혹여나모를 업종제한규정이 포함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양도세공제받아 볼수 있는것은 우리 모두가흔히하는 도배.장판,싱크대교환은 안되나 자본적 지출로 여겨지는 바닥공사,보일러교환 샤시설치비용,취득세,법무사비,소유권확보소송비용 은 공제를 받아 볼수있으며 경매낙찰로 이사비용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