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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아는가요?? 요즘에 경제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게되는데요. 알아둔다면 매우좋은 긴급생계비지원 제도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안내해볼게요. 이번 안내할 긴급생계비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갑작스레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 해주시는 제도인데요. 정말 유용한 복지 제도이기도 한대요. 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절차에대 해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요점만 정리해뒀으니 보기 편하실텐데요.
가장 우선 지원대상을 살펴볼겁니다. 비교적 크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힘든자라고 명시되어져있습니다. 갑자기 생계수단을 상실한 경우 라면 지급 받아볼수 있답니다. 이혼도 그 사유에 포함이 되신다고 하군요.
다만 선정기준이 또 있네요. 이미 소득이 있는경우에 최저샌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 경우라는데요. 또한 보유 재산에도 기준이 있어요. 물론 금융재산물론 제한이 있네요. 이러한것들이 부합되어지시면 지원이 되어져요.
단독일 경우엔 약 40만원 가량이고, 3인의 경우엔90만원을 지원받아 보게 되어져요. 또한 6인 가족이라 하게 된다면 15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되어지셔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계신다면 어려움이 닥쳤을때 큰 참고가 되겟죠.
신청방법인데요. 국번없이 129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혹은 시/군/구청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복지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수가 있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다면 가장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볼수 있는참고가 없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버인듯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