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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부족한 경우 나머지를 지급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도의 정산은 2024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해 홈택스를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의 개정 사항은 총 5가지로 나열됩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 새롭게 고향 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며,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문화비 중 영화관람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공제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일부 교육비는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인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일부 과세표준의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사이에는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 고지 환급'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 환급금을 찾거나 환급금에 대한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월세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 경정청구 방법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를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발급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종종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월세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를 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발급받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 바로가기)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중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발급 신청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시기에는 연봉 인상이나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두 배 높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 30%
- 대중교통 : 80% (2023년까지 일시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은 소득공제 가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현금결제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를 이미 초과했더라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상황에 맞게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환급 과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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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른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연봉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 이하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7,000만 초과 | 최대 250만원 | 최대 200만원 |
참고 링크 : 근로소득세액공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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