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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자나 식품위생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보건증"은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기관은 보건소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2. 필요한 서류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3. 검사 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의 검사 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검사 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입니다.
4.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5. 보건증 재발급 과태료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는 10만원의 벌금을, 영업자나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20만원, 40만원, 6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6. 보건증 발급 병원 검색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으려면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병원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링크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일반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발급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때는 적합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건증을 갖고 건강하게 업무에 종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