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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대출 신청자격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전세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임차보증금대출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한도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대출금리

COFIX 기준금리에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

 

여기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많아질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연체될 경우 원리금을 전액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으로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와 취약차주 우대

KB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와 취약차주 우대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KB국민은행에서 제시한 인터넷상 거래만을 이용한 주택매매 및 전.월세계약 체결시 대출금리에 연 0.2%의 우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차주 우대는 급여수입이 없거나 급여수입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에 연 0.3%의 우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취약차주 우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보증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링크

 

KB국민은행의 전세임차보증금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을 고려하는 고객은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조건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대출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