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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분야에서 취업을 꿈꾸시는 여러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ICT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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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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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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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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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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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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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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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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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국내
-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
-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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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3년 기준 2,010,58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글로벌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 국내과정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ictintern.or.kr )
- 글로벌과정 : 이메일 접수( khlee@kicsv.org )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 042-612-8436, hanhyha@iitp.kr )
-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
- (협력기관) KIC-실리콘밸리 ( khlee@kicsv.org )
지금 바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참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