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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분야에서 취업을 꿈꾸시는 여러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ICT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학점연계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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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1.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ICT 학점연계 인턴십

지원 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국내
      •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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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3년 기준 2,010,58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글로벌
    •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문의처

지금 바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참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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