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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시행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제법’이라 함)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의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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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기본 지급조건: 어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공고

신청 방법 및 대상

  • 신청대상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어가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하고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어가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직불금 지급액: 어가 당 연간 800,000원
    • 단, 어가당 지원금액의 일정금액(20% 이상)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마을공동(20%) 160천원

신청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제주시청 삼양동
  • 전화번호: 064-728-8174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정보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주시청 삼양동으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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